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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취재 거부 9개월만에···법원 "대구시는 취재 방해 중단하라"

"대구시 취재 거부, 법적 근거 없는 취재 자유 침해" 법원 판결
법원이 대구시의 대구문화방송에 대한 취재 거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취재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0-1민사부 정경희 부장판사는 대구문화방송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소속 직원과 산하 기관 및 소속 직원에게 일체의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대구문화방송 소속 방송 제작 스태프들이 취재 목적으로 대구시 청사 등 시설을 방문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취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 비용을 홍 시장과 대구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12월 7일 가처분 신청을 하고 약 두 달, 대구시가 취재 거부에 들어간 2023년 5월 1일부터 따지면 꼭 9개월 만입니다.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재판부는 대구시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시나 명령 없이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등에 취재 거부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홍 시장의 SNS, 관련 문서에 시장 직인이 날인된 점 등을 비춰보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취재 거부 공지 이후 취재의 자유, 취재한 정보에 대한 보도의 자유, 정보원에 대해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처분 심리가 진행 중이던 12월 19일, 대구시가 공무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취재 거부를 철회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신인이 명확하지 않고, 실효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법원 판결도 무시하나?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홍 시장은 시청 기자실을 찾아 의미 없는 결정이라며 취재 거부 지시도 하지 않았고 지시도 이미 철회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가 충돌할 때는 둘 다 존중해야 한다며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취재 거부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는 법은 자신이 더 잘 안다며 싸우려 하더니 이제는 법원 판결마저 무시하려는 모양입니다.


앞서 경찰도 대구시 측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무혐의 처리
2023년 10월 말 경찰은 이종헌 대구시 특보가 대구MBC의 신공항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제작진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으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지 5개월 만이었습니다.

대구시는 불복해 검찰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재 자유 침해는 점점 노골화되고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홍준표 시장, 사과는커녕 오히려 사실 관계 왜곡
그런데도 홍준표 시장의 태도 변화는 없었고 오히려 스스로 사실 관계를 왜곡했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대구문화방송의 '대구로' 보도와 관련해 대구MBC가 가짜 뉴스의 진원지임이 정정 보도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사실 관계에 잘못이 없다며 정정 보도 대상이 되지 않고 상대측 의견을 더 실어주는 반론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홍 시장이 명백한 거짓 주장을 한 겁니다.


"법원 판단 나온 만큼 홍 시장은 이제라도 사과해야"
취재 거부 9개월이 지나며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홍 시장과 대구시는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는 대구MBC와 대구MBC 구성원들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에게도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쇄적이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대구시 행정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수렴하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지난 9개월 동안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 취재 거부 과정에서 적잖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언론사로서의 명예훼손은 물론 손해도 컸습니다.

홍 시장과 대구시는 그동안 벌어진 일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에도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거짓 증언한 공보관을 고발하라"
이런 가처분 심리 과정에 드러난 게 있는데, 대구시는 취재 거부가 홍준표 시장의 지시가 아니라 공보관실에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초,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행정사무 감사에서 대구MBC 취재 거부에 대해 대구시 공보관은 "대구시 방침으로 결정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의회 발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 둘 중의 하나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대구시 공보관을 고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대구시 방침이라고 해놓고 최근 각 부서에 보낸 메일에는 취재 거부가 "공보관실 입장이었다"고 밝혀, 메일이 사실이라면 거짓 증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의 '거짓 증언'은 의회와 시민을 기만한 것은 물론 지방자치법과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조례를 어긴 중대한 범죄라며 의회에 고발을 요구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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