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구시의 대구문화방송에 대한 취재 거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취재 방해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20-1민사부 정경희 부장판사는 대구문화방송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소속 직원과 산하 기관 및 소속 직원에게 일체의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대구문화방송 소속 방송 제작 스태프들이 취재 목적으로 대구시 청사 등 시설을 방문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취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 비용을 홍 시장과 대구시가 부담하라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시나 명령 없이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등에 취재거부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홍 시장의 SNS, 관련 문서에 시장 직인이 날인된 점 등을 비춰보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취재거부 공지 이후 취재의 자유, 취재한 정보에 대한 보도의 자유, 정보원에 대해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처분 심리가 진행중이던 지난 19일, 대구시가 공무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취재 거부를 철회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신인이 명확하지 않고, 실효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