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선거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 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같은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 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