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촉발 지진으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본 포항시민 5만여 명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집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11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포항시민들이 제기한 지진 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 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열 발전사업과 지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라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