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경찰,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을 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2인 이상 탑승 등입니다.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정원 초과 행위 4만 원, 무면허나 음주 운전은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2023년 12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하향 조정했고, 테크노폴리스 일대에 전국 최초로 가상 주차 구역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는 모두 444건으로, 5명이 숨지고 496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