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플랫폼을 통해 불법 영업하는 숙박업소를 4월 28일까지 집중 단속합니다.
대구시 위생정책과와 구·군, 경찰, 숙박협회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공유 플랫폼에 게시된 무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과 현장 단속을 벌입니다.
또 구·군별 불법 숙박업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시민 제보도 받습니다.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