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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방송 3법' 심의···여당, 상임위로 돌아왔지만 '격돌'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월 25일 전체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 3법'을 상정해 심의합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 것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습니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서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이 6월 24일 7개 상임위원장을 받기로 하면서 원 구성이 마무리돼 25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21대에도 쟁점 법안이었기 때문에 방송 3법을 두고 여전히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한 청문회를 엽니다. 

민주당은 '선 구제 후 회수'가 핵심인 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를 위해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인데, 정부와 여당은 반대하고 있어 역시 격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라인 야후' 사태 등 현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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