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적발됐다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제재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원고 A 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 동구의 한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PM을 약 500m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원동기장치자전거뿐 아니라 1종 면허까지 모두 취소됐습니다.
허 판사는 "경찰의 처분은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자동차나 PM 외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아무런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행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행정제재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가 차량을 이용한 제품 납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채무가 많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