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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안 해도 되나" 혼란‥형평성 논란도

◀앵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뒤 여파가 다른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다른 업종에도 적용시켜야한다며 방역패스 적용 반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손은민 기자▶
대구 달서구의 한 애견미용학원. 학원 입구에 커다랗게 붙여놨던 방역패스 안내문을 원장이 떼어냅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법원이 중단시킨데 따른 겁니다. 이 3개 업종은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인터뷰▶정동화/대구학원총연합회장
"사법부 판단을 환영합니다. 학생들은 학습권과 백신 접종에 대한 자유권, 그리고 학원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은 당장은 다행스럽지만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정부가 법원결정에 즉시항고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문정원/애견미용학원 원장
"(백신 미접종자라서 학원 수강을) 포기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학생들이 생기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일시중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방역패스가 적용되면 이 학생들은 또다시 교육을 포기한다던가.."

법원 결정의 여파는 백신패스를 적용중인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식당, 카페, 대형마트 등 생활 필수시설 역시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설 출입을 금지시키면 기본권 침해라며 방역패스 적용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동근/한국외식업중앙회장
"(방역패스 위반 시)1차, 2차, 3차까지 되면 문 닫아야 해요. 영업장 폐쇄까지 됩니다. (사업장에 한) 과징금, 벌금 이 부분도 정부에서 잘못된 부분 아닌가.." 

식당과 카페,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내일 첫 심리를 앞두고 있고, 방역패스 자체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청구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미접종자가 접종 완료자에 비해 확진 비율이 2배 이상 높고, 중환자는 5배, 사망자는 4배나 더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 유행 상황이 안정되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형평성 논란 속에 자영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이동삼)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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