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행정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자체에 넘기지 않고 직접 일을 처리하는 곳을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같은 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와 하는 일이 많이 겹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와 인력, 예산을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권한을 지자체로 분산해야 하는 이유를 서성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022년 말에 있은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제가 도지사를 4년을 하고 지나면서 보니까 중앙정부가 전혀 안 바뀝니다. 모든 권한을 쥐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특히 지자체 업무와 많이 겹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지방고용노동청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직원과 업무, 예산은 일괄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행정력 낭비와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민원인 입장에서는 유사한 일인데 한 번은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가야 하고 한 번은 (지방자치단체)를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죠.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서 처리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런데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난 2010년에 비해 14%나 늘었고, 인사권자도 장관 등으로, 선거로 평가받는 지자체보다 주민 대응성과 행정 책임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중앙부처가 사업비 이양의 어려움을 들어 반대할 수 있는데, 위임 방식을 활용하는 등 재원의 특성을 고려한 이관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완전하게 넘기는 것이 이양이고요. 위임이라고 해서 원 처리권은 중앙에 있으나 실제 행정 처리는 지방이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의한 사업은 지방에 위임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건은 최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전국 시도지사들의 협력과 정치적 역량에 향후 의결 성공 여부가 달려있습니다.
MBC NEWS 서성원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CG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