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시 북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세금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합니다.
11월 30일이 기한인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기한을 비롯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체납으로 압류된 자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은 최대 1년까지 유예합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납세자 신청을 받아 연기하거나 중지할 방침입니다.
화재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넘게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합니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