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고향사랑기부금법 들어보셨습니까?
고향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주도록 한 법률인데, 이제 시행을 불과 반년 앞두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10년 넘게 이 법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는데, 지금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서성원 기자가 경북 지역 지자체의 준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고향에 대한 기부 문화를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입니다.
기부금의 연간 한도는 500만 원이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렇게 모은 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에 씁니다.
10년 넘게 법률의 필요성을 호소해 온 지자체들의 준비 상황은 어떨까?
칠곡군은 지난 4월 세무과를 중심으로 7개 과 11명으로 T/F를 꾸려 홍보 대상을 발굴하고 답례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칠곡군 세무과장▶
"분야별로 기금운용과 관리 분야, 홍보 분야, 답례품 개발과 마케팅 분야,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T/F를 만든 고령군도 지자체의 역량이 모금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전담 조직과 인력의 필요성을 민선 8기 군수 당선인에까지 건의했습니다.
지역 숙박시설 이용권을 비롯해 다양한 답례품 아이디어도 모으고 있습니다.
◀한수찬 고령군 재무과장▶
"우리 지역에 조상 산소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이 벌초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벌초를 대행할 수 있는···"
법 시행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경북 지자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경산시와 성주군 등 경북의 상당수 시·군들은 시행령과 표준조례가 내려와야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과 각계의 자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선행 사례 분석, 답례품 개발, 기금 사업 발굴, 시행 단계의 문제점까지 살펴보고 있는 전라남북도 등 다른 지역보다 준비가 소홀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역시 지방세연구원에 용역을 맡겨놨을 뿐 전담팀 구성 같은 실질적인 진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송홍식 경상북도 세정담담관▶
"(시행령) 입법 예고되기 전에는 자료가 없어서 손을 놓은 상태로 있는 시·군도 더러 있었는데 우리가 시·군과 회의 등을 거쳐서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 위기의 지역을 살리기 위해 천신만고 끝에 만든 법의 시행이 불과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상북도와 각 시, 군의 준비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MBC NEWS 서성원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CG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