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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 통과, 2023년 시행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떠나온 자기 고향에 기부금을 내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구MBC가 도·농 지자체간 격차를 줄이고 소멸해가는 지역을 살리자며 꾸준히 필요성을 역설해왔는데요, 

4년 동안 국회에 계류되었던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재정 위기를 겪는 지방에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관희 기자▶
일본은 지자체 재정 격차를 줄이려고 2008년에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첫 해 814억 원이던 기부액은 10년 만인 2018년 5조 천 200여억 원으로 63배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소멸이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처음 발의됐지만 무산됐습니다.

이후 4년이 지난 어제(그제) '고향사랑 기부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부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자신이 원할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 등이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자기가 사는 곳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됩니다. 100만 원을 기부하면 24만8천 원을 공제받는 식입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 지역특산품 등으로 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집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SNS에 "인구감소와 재정 악화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소도시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소멸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법안 통과가 열악한 지방 재정여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영상취재 이승준)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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