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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대상 선거법 관련 교육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만 18살인 고등학교 3학년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자, 대구시교육청이 새내기 유권자 선거 교육을 합니다.

12월 17일까지 고1부터 고3까지를 상대로 창의적 체험 활동과 교과 수업 시간을 활용해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정치 관계법과 선거 방법 등을 안내하는 교육을 합니다.

내년 2월에는 고3 학생을 대상으로만 한 번 더 교육해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소중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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