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KTX 특실 승차권 할인율을 실제보다 더 높은 것처럼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2014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 KTX 승차권 가격을 20% 또는 30% 할인한다고 표시했지만 실제 특실과 우등실 할인율은 여기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실과 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과 운임의 40% 수준인 요금을 더해 결정되는데, 할인율은 운임에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의 이런 표시·광고가 KTX 할인 승차권을 사는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해서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사가 2021년 언론 보도로 이 같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가 드러나자 즉각 시정한 점과 관련 내용을 일정 부분 표시했고 고의성은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