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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취소' 가수 이승환, 구미시장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수 이승환씨가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12월 24일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이고 부당한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 취소로 이승환 35주년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사건의 원고는 가수 이승환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부당한 공연 취소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공연 예매자 100명입니다.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입니다.

임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애 대해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 청구액은 이승환 1억 원, 공연 예매자 1인당 50만 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를 더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승환 씨가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에 함께 참여할 예매자 100명은 팬 카페 등으로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승환 씨가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에 서명을 거부하자, 공연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와 충돌이 우려된다며 공연을 이틀 앞둔 지난 12월 23일 공연장인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승환 씨는 이에 대해 SNS를 통해 공연 참석자에게 '반대 집회를 자극하지 말라' 안내했고 현장 경호 인력도 늘리기로 했다며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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