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 승인을 먼저 받도록 계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은 12월 22일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선포를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 계엄법상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결정하고 국회에 통고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1949년 법 제정 당시 일본의 제도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과거 일본은 일왕에게 전담권이 있었기 때문에 통고만 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민주주의가 정착한 우리나라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다시는 대통령의 계엄을 통한 내란 범죄가 재현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