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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업재해 예방조례 '내용 부실'

◀앵커▶
산업재해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책무로 정하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전국에서 가장 늦게 조례를 만든 데다 내용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시는 2022년 10월 31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늦게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기도 늦었는데 진짜 문제는 내용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자체 산재 예방 조례 표준안은 14개 조항으로 돼 있는데, 대구는 8개에 불과합니다.

용어의 정의, 법의 적용 범위, 자치단체장 책무 같은 기본적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주의 협조, 산업 재해 예방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기구와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도 없습니다.

◀정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부본부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예방센터라든가 관과 민, 노와 사가 함께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번 부분이 매우 중요한 데 그런 조항 자체가 아예 빠져있습니다"

대구 8개 구, 군은 사정이 더 나쁩니다.

산업재해 예방 조례가 제정된 곳은 북구와 달성군 2곳뿐인데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예방 추진 기구와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은 없습니다.

나머지 6개 구, 군은 아예 관련 조례조차 없습니다.

대구시와 8개 구, 군의 2023년 산업재해 예방 계획도 적용 범위가 관청 내부로 한정돼 있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재구 대구지하철노조 승무본부장▶
"지역 전체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은 없다. 대구시와 구, 군은 중대재해 발생 책임만 회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2022년 대구·경북지역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만 2천 백여 건, 사망자는 21명입니다.

산업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은 물론,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례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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