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대부업자에게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34살 권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 모 지사에서 근무한 A씨는 채무자의 직장정보 등을 조회해달라는 대부업자의 부탁을 받고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510여 차례에 걸쳐 119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9차례에 걸쳐 1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는 공무원에 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지만, 뇌물 받은 액수가 많지 않고, 범행으로 직장에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