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2년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과 11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학생으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워 1심 판단이 정당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