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2년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과 성관계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7세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정도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춘 상태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로 판단된다"며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남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이 여성을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