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 입후보 예정자의 배우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입후보 예정자의 배우자는 해당 지역구 여러 마을 집을 돌며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 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한 경우에는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