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교육지역토크ON

[토크ON] ② 법과 정책 정비는?···교육 현장, 나아졌나?

서울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계기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문제 학생 지도로 고통받던 동료 교사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한 교사들은 매주 거리로 나와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는 이른바 '교권 보호 5법'을 마련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교육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토크 ON은 서이초 1주기, 교육 현장의 변화에 관해 토론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정부가 지난해 교권 보호 5법을 마련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 처벌법'입니다. 개정됐다고 하는데 교수님, 개정된 내용 그리고 실효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규태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여러 개정 사항이 있는데 주요 골자만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면 교육 활동 방해 또는 침해 피해자의 경우는 학급 또는 교사로부터 즉각 분리 조치가 가능해지는 생활지도 지침이 마련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교육 활동에서 일어난 정당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교육감께서 교육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견 제출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지만 이런 의견 제출 제도에 따라 정당한 생활지도로 입증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권 보호 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서 선생님의 업무를 많이 줄이고 있고요. 또 무고성 민원이나 악성 민원에 대한 관할청의 고소·고발도 확대되어서 학부모들이 상당 부분 민원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교육 활동을 침해받거나 또 소송이나 학대에 대한 신고를 받았을 경우 민·형사 소송 지원이나 교사에 대한 분쟁 조정 등 교권을 위한 보호제도가 확대됨으로써 상당 부분 교원들이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당해도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부에서 구성, 마련해서 시행 중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보미 선생님, 예전보다 나아졌겠지만, 실효성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피소를 당했을 때 민·형사상의 보장 범위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예를 들어서 맞는 건 그대로인데 연고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연고가 비싸진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현장에서 정말 그 송사를 감당하면서, 어떤 직군에 계신 분들이라도 하루하루의 에너지가 송사에 투입돼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학생을 훈육하거나 지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그런 불안감이 잔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아동학대가 정당한 교육 활동이라고 교육감께서 아무리 의견을 제출해 주고 아무리 우리가 정당한 교육 활동의 과정이었다고 수사기관에 이야기해도 그 과정을 모든 것은 다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구조는 여전합니다.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전담해서 지원해 주는 장학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시더라도 그 과정에서 조사하는 것이지 그 조사의 모든 과정을 담당해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했다가 또는 이런 지도를 했다가 학부모의 심기를 거스르고 그 아이가 어떤 불편함을 느꼈을 때 신고당할 수 있다는 여전한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흐린 눈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지고 계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결국 여전히 여러 가지 도와주는 지원은 할 수 있으나 감당해야 하는 주체는 교사들 본인에게 문제가 남아 있기에 오히려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데 주저하게 된다고 하시는데요.

[김규태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선생님들이 신고당했거나 했을 때는 스스로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경우라고 전제하면 구청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담당관에게 조사받게 되고, 또 경찰관의 수사를 받게 되고, 또 교권보호위원회 등 이런 부분들에 소명해야 하는 여러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변호사가 동행하든지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다. 함께 해결할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큰 변화로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교사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아동복지법 17조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정상적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정서적 아동 학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도 합니다. 교실만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길에서 담배를 피는 고등학생이 있다고 해도 고등학생도 법적으로 성인이 되지 않은 아동이거든요. 법적 아동이거든요. 지금은 아무도 훈육하는 어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동에게 함부로 훈육을 하다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전히 저희도 이러한 부분에서 훈육과 학대를 구분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지속적이지도 않고 반복적이지도 않고 1회이지만 심각하지 않은 그런 훈육에 대해서도 학대라고 하고 무분별하게 신고하기 때문에, 지속적이지 않은 반복적이지 않은 1회이더라도 심각한 행위에 대해서만 복지법상의 정서 확대 요건으로 구성하자는 그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 교수님은 아동복지법 17조 개정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규태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일단 교원들이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추상적이고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말씀하는 데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면 상당히 해석의 여지가 분명해지죠. 그런데 너무 모호하기에 법률적으로도 이 불확정 개념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 불확실하고 추상적일수록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넓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선이 어디냐는 부분,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이 부분은 분명히 훈육일 텐데, 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학대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모호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분명한 그런 개념이 어떤 것이고 기준이 어떤 것이고 또 정서적 아동학대를 면책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육부가 김 교수님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교사가 직접 민원 받지 않도록 학교별로 민원 대응팀 추진해서 창구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학교에서 지금 민원 대응팀이라는 게 따로 있고 여기서 참고 일원화돼서 민원 받고 있습니까?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민원 대응팀이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한데요. 이게 실체가 있는 개념이 아니라요. 그냥 기존에 교무실에 있던 분들이 이 민원 대응 팀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민원 대응 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보통 수업하시기 때문에 민원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교무실에 전화가 온다거나 할 때는 교무실에 계신 민원 대응 팀원이 전화를 받고 그냥 “선생님 전화 00 학부모님께 전화 왔습니다.”라고 돌려주는 구조가 현재 민원 대응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민원 대응팀을 구축하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전화 녹음이 되는 전화기를 95% 구성했다고 교육부가 발표하셨는데 실제로 그 녹음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대구교육청 메신저에 통화 버튼을 누르면 삐 소리가 나고 통화가 되는 구조거나 또 아니면 부가 서비스로 착신 전환을 하거나 컬러링을 설정하거나 통화 가능 시간을 설정하고 녹음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 많은 학교가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통 상담 민원, 학생과 관련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내용이 간단히 들어왔다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을 실제로 상담하고 민원을 답변하는 쪽은 교사입니다. 하지만 특이한 민원이라든지 좀 복잡한 민원의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이 민원 처리 민원 처리의 책임자로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이 조금 더 도와주시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름만 바뀐 거지 원래 하던 시스템이 그대로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규태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했고 여러 선생님과 심층 면담을 한 결과를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민원 대응팀이 있음으로써 이전에는 본인이 민원을 처리해야 할 일을 이제는 민원 대응팀이 처리해 줌으로써 한결 편해졌고 이러한 부분으로부터 업무나 부담감이 좀 해소됐다는 선생님들이 있는 반면에, 민원 대응팀이 설치되었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계시거나 또 학교장 중심으로 편성 운영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민원의 사항들을 전달받아 본인들이 처리하고 계시다, 그래서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고 조금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양단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김상호 사회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학교에서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3천 건의 교권 침해가 신고됐는데 이것 역시 정작 현장에 계신 분들은 큰 기대가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달라진 부분이 기존에는 교권 침해를 당하면 학교 내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작동해서 학교 위원들이 이 부분을 심의하였다면, 지금은 지원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조금 더 많은 인력이 많은 사안을 다루도록 그렇게 전문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선생님들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싶은데도 학교에서 좀 소극적으로 대한다든지 그래서 못 열리는 경우도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것은 없고 교권보호위원회에 어떤 판정을 받아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으시거나 이런 비율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선생님들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면 학부모와의 관계나 학생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서, 또 1년 동안 학급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것이 심리적으로, 또 앞으로의 어떤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하여서 좀 주저하는 면은 있으신데요. 하지만 이런 교권보호위원회가 지금은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규태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작년 한 해에 교권 침해 사안을 처리했던 교권보호위 건수가 5,05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 대비로 따지면 66.4% 급증했다는 의미이고, 교권 침해를 속앓이하거나 참지 않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교권을 보호하려는 선생님들의 변화의 움직임이 보였다는 측면이죠. 그걸 유도했다는 측면에서 교권 보호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전에는 말씀도 제대로 못 하고 끙끙 앓던 부분을 이제는 "이 정도 참아야지" 하던 것들도 "아니야 이건 제기해 볼 수 있는 문제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그런 계기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선생님들은 교권보호위원회에 어떤 사안을 제기하고 보호를 요청하지 못한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교권보호위원회에 어떠한 신고가 들어가 그걸 인지하는 순간 맞고소 또는 대응하는 학부모가 있어서 또 그렇게 될 경우는 한 6개월에서 1년 긴 과정 동안의 종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고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냥 내가 속앓이 앓고 말겠다는 그런 선생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 선생님 보시기에는 실제로 좀 더 교권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이런 점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아무래도 교육 활동 보호라는 것이 단순히 교사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을 보호한다는 개념을 가져주시면 평소에 조금 무리하게 강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다가도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되고 교육 현장에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학교의 소통 구조는 학부모와 교사는 직접 만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판단하시는 부분이 제일 어려움으로 저희 선생님들이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과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협조자의 개념으로 서로가 아이 교육을 위해서 더 협력하고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선생님들께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전담하시는 분들을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학폭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됐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천여 명이 활동 중이고 대구는 올해 3월부터 조사관들이 활동하게 되었다는데, 일단 현장에서 제도 도입 효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학교폭력 예방법이라고 불리는 학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처리해야 하고 학폭의 정의를 규정하는 이 법이, 사실 교육 현장을 많이 사법화시킨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학생들 간에 성장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순히 경미한 갈등도 지금은 학교폭력의 유형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저희가 하지 않으면 축소, 은폐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정하게 중립을 지키고 선생님들이 대해야 하는 부분이 몹시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학급 내에 또는 다른 학급의 학생과 일어나는 일을 조사까지 해야 하는 업무를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 교사들이 이렇게 전담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교육적이지 않다, 어떻게 우리 아이를 가해자 취급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민원도 상당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지금은 이 전담 조사관들을 별도로 채용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생활지도 교사들이 동석하고 이 과정을 매끄럽게 이렇게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업무적인 부분은 어쨌든 생활지도 교사들이 하고는 있지만 이런 조사 과정에서 민원이나 학부모의 불신을 조금 더 객관적인 조사관들이 담당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여전히 경미한 학폭이라 하더라도 학폭으로 열리고 있는 이 문제는 사실상 학교폭력 예방법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현장에서는 오히려 훈육, 교육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교육의 범주에서 해결 혹은 개입해야 하는 부분이 축소되고, 학교의 모든 교사와 학생 간의 또는 학생과 학생 간의 일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행동마저도 법적인 테두리에서 처벌과 바로 이어지게 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이 제도가 가져올 수 있다 . 이런 지적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규태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예, 맞습니다. 자라면서는 싸우기도 하고 싸우면서 크는 거야 그런 게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었는데, 이제는 자그마한 싸움까지도 학교폭력이라는 부분들로 조사를 받아야 하고 또 아이들의 여러 측면들을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하나의 그런 제도적인 측면들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혜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