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계기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문제 학생 지도로 고통받던 동료 교사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한 교사들은 매주 거리로 나와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는 이른바 '교권 보호 5법'을 마련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교육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토크 ON은 서이초 1주기, 교육 현장의 변화에 관해 토론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규태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규태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사회자]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사회자]
서이초 교사가 세상을 떠나실 때만 해도 나라가 다 이 주제에 매달릴 만큼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서이초 사건 1년 이후에 많은 문제 제기, 그다음에 변화를 약속했던 많은 내용들 속에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먼저 그 얘기를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김규태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교권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가 강구되고 시행됨에 따라서 차츰 학교의 민원들이 감소하고 있고 또한 선생님에 대한, 교권 보호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어서 차츰차츰 학교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현장은 어떤지요, 이 선생님?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많은 선생님이 이 선생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과도 같이 정말 심각한 교육 현장의 현실을 너도나도 이야기하셨고, 이러한 전 국민적 관심사 덕분에 교권 5법도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시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내부에서는 10명 중 8명의 교사는 현재도 여전히 교권이 회복되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많은 악성 민원과 또 여러 가지 아동학대 신고의 위협들은 존재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난해 고인이 되신 서이초 교사의 49재 날 많은 선생님이 함께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교육 멈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고통받던 선생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교육 현장 정상화를 시켜달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들께서 요구하신 공교육 정상화의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의 민원에서 보호해 달라. 경력 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교사가 이런 악성 민원에 그대로 온전히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학교 민원을 법제화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체계화해 달라,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달라 이런 말씀들을 선생님께서 주셨고요.
하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 있는 민원이라는 것이 전화 녹음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가 개인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대응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모든 민원을 다 받는 것이 현실이고요. 또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가장 목소리를 높이셨던 부분이 아동학대의 정의가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에 특히나 좀 추상적인 면들이 있기에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오·남용해서 신고하는 그런 현실을 개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복지법에 대해서는 신고가 여전히 들어오는 상황이고, 무혐의 비율이 90%, 95% 이상 높고 기소되는 비율이 낮지만 그래도 여전히 신고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서이초 사건 이후에 학부모회 활동이 위축되거나 학교가 학부모의 교육 활동 참여를 오히려 줄여서 위축되게 만드는 이런 효과, 이런 방향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김 교수님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규태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몇 가지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활동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학생들의 학습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보호자께서 자녀 교육권을 선생님들께 위탁한 측면에서 이러한 자녀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부모와 교원이 함께 학생 개인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존중하고 효과적인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교육 활동일 텐데 이러한 과정에서 서이초 사건이 일어났고 또 학부모 악성 민원이나 갑질로 인해서 교권의 침해를 받는 이런 상황 속에 교육 활동 비호라는 명분으로 인해서 지금 학부모 교육 활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학교로부터 차단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학교 울타리가 학교의 진짜 울타리가 아니라 학부모의 어떤 민원을 빙자해서 학부모를 교육에 차단하는 차단기처럼 역할하고 있다는 것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연구를 하며 면담한 학부모들께서는 소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을 흐리는 이런 측면들을 비유하면서 소수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전체 다수의 선한 학부모회를 악마화시킨다거나 또 학부모들을 민원 제기자로 전락하게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들은 극히 일부라는 교수님 지적에 대해서는 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김규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권이라는 것이 오로지 교사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는 말씀에는 극히 공감하고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교권 회복을 학생의 학습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일부 소수 학부모와 소수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모든 현장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생의 학습권도 지금 침해받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교사가 목숨을 끊는 것도 있지만 병가에 들어가시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학생들은 선생님을 잃는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고요.
또 이 문제는 학부모회의 활동이 위축된다기보다는 좀 심리적으로 대다수 악성 민원인이 아닌 평범한 학부모님들께서는 오히려 더 조심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미꾸라지로 표현하신 소수의 악성 민원인들은 선생님들을 고발하고 또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태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그러나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습권을 보장하려면 학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이 학생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생활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또 한 방면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지도할 텐데요.
그 정보가 학생들한테 얻는 정보보다는 학부모들이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우리 아이의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 달라는 그러한 진정한 요청이 과연 민원인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재고의 여지가 많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상호 사회자]
아주 미묘한 지점인 것 같은데요.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공공기관의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민원도 있고 또 학부모와의 상담, 학생과의 상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민원과 상담을 좀 구분해야 하는 것이 요즘에는 아이를 위한 어떤 기초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차단된 것도 사실이고요. 가정 방문을 간다든지 학생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제한된 것도 사실인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기존의 학기 초라든지 부모님에 의한 정보 제공을 상담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의 문제 행동이 있거나 학생의 교우관계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면 저희가 먼저 그런 부분을 학부모님들에게 요청하는 형태의 상담도 많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담은 저희가 큰 부담이 없지만,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거나 본인 자녀 위주의 어떤 요구를 하시는 무리한 민원에 대해서는 좀 구분돼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