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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 피해자 유족에 손해 배상하라"


한국전쟁 당시 우리 군경의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 중 하나인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19 민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 피해자 유족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유족 6명에게 2,500만 원, 나머지 3명에게 83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좌우 극심한 대립 속에서 군·경은 재판 절차 없이 예비검속만 실시한 뒤 민간인들을 경산 코발트 광산 등지로 끌고 가 집단 학살했습니다.

"아버지가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유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요청했고, 과거사 정리위는 국회 보고서에 망인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유족은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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