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7년 발생한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4년 넘게 진행 중입니다.
최근 15번째 변론이 열렸는데 정부 측 대리인이 포항지진을 자연재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포항지진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5번째 변론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렸습니다.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
정부의 지열발전 사업이 촉발한 지진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포항시민 5만여 명이 1인당 약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그런데, 정부 측 소송대리인의 새로운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지진은 자연재해"라고 주장한 겁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서면 자료를 통해 "포항지진은 촉발 지진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재난관리법상 자연 재난에 해당한다"며 자연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모든 자연재해에 책임을 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포항시민 1만 7천 명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정부 스스로 조사단을 꾸려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해당 부처가 공식적으로 시인했다며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더 이상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경우 포항시민 측 변호사▶
"임계응력 상태에 있는 단층 부분을 사전에 포항지열발전소를 건설할 때 조사하지 않은 큰 과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정부의 보조참고인들이 뒤늦게 소송에 참가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소송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소멸시효가 불과 8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이 없다고 스스로 하면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자료를 물어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건 시민의 입장에서 분통스러워할 일이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다음 변론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 최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