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 행위를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금품을 받은 유권자가 스스로 신고할 경우, 최대 50배까지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고, 실제 이번 선거에서만 70여 명이 스스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돈 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