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1단독 황형주 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 중순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 관련 사기에 속은 피해자 2명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속이고 2차례에 걸쳐 5,90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대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