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조사기록 이첩 보류는 정당성 없는 명령이라고 판단해 항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1년 반의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제게 있었는데, 그걸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던 것은 오롯이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라며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네,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기를 국민들도 끝까지 함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