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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0%→15% 상향


설을 맞아 한시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설맞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 및 환급 행사'를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카드와 모바일형 디지털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합니다.

예를 들어 만 원짜리 디지털 상품권을 8,5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다만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이 5%로 기존과 같고, 1인당 구매 한도도 50만 원 그대로입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최대 15%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총 4회 나눠서 진행하고,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 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은 각 회차 기간 종료 일주일 뒤(1~3회차)에 선물하기(카드형), 쿠폰 등록(모바일형) 기능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결제 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천 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 금액은 7천 원입니다.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 상품권으로 상품을 사면 상품 금액의 5% 할인쿠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상품권 구매 할인(15%), 환급행사(15%)와 더불어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할인쿠폰(5%)까지 모두 적용받는다면 최대 35% 할인 혜택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디지털 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온오프라인 합산 3만 원 이상 사용하면 자동 응모되고, 2월 중 추첨을 통해 카드,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자 각 2,025명에게 디지털 상품권을 차등 지급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 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 등을 구매하는데 이용한 금액(카드, 모바일,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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