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철거하면, 최대 300만 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4년보다 지원 금액이 100만 원 늘었는데,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사업 대상자 본인이 직접 업체를 선정해 철거 공사를 한 뒤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 대상 빈집은 주택 노후도, 주변 유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로, 청도군 민원과 건축디자인팀이나 빈집이 있는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청도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