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장이 12월 6일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에 제출한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빈집 소유자는 주택 재산세를 내지만, 빈집을 철거하면 과세 대상이 토지로 전환돼 종합부동산세를 적용받습니다.
이 의장은 이 때문에 빈집 철거를 꺼리고 있다며 지방세법 개정과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의문은 조만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