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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 거액 주고받은' 대구 경찰 고위직 전 치안감 등 5명 유죄

인사 청탁 비리와 관련한 경찰 고위직 출신 등 5명에게 유죄,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경찰 승진이나 채용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치안감 출신 6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4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청탁과 함께 돈을 주고받는 데 중간 역할을 한 전직 경찰 출신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돈을 건넨 경찰 3명 가운데 2명에게는 무죄, 1명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승진 인사 청탁을 하며 3천만 원, 가족 채용 청탁을 하며 400만 원 등 3,4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0년부터 1년에 걸쳐 승진 관련 1천여만 원을 받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총경과 현직 경찰관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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