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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 항고 중단


대구시가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함에 따라 대구시는 항고 추진이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14일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이 제기한 방역패스 취소소송도 원고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한편, 2월 28일 지역 자영업자 2명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대구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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