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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사원 앞 돼지머리 놓은 주민···검찰 "업무방해 무혐의"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장 앞에 돼지머리를 놨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2023년 12월 13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 부근에 돼지머리를 방치한 지역 주민 2명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사 업무의 실제 피해자는 시공업체 소속 공사인력으로, 공사 진행에 별다른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예정된 공사가 완료된 점 등에서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지검은 같은 날 현장에서 차량으로 공사를 가로막은 목사, 공사에 찬성하는 사람을 인터넷상에서 모욕한 네티즌, 공사 반대 주민을 밀친 공사인력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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