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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 앞에 돼지머리…혐오만 커진 이슬람사원 갈등

◀앵커▶
2022년 8월 대법원이 대구시 북구에 건립되는 이슬람 사원 공사를 주민들이 막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록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주민들이 공사 현장 바로 옆 자기 집 앞에 돼지머리를 두며 공사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무슬림을 모욕하는 행위로 혐오 범죄 논란까지 일고 있지만, 지자체와 경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가 대문 앞에 삶은 돼지머리가 놓였습니다.

돼지머리 주변에는 파리가 들끓습니다.

대구 북구에 건립되고 있는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과 담벼락을 맞대고 있는 집입니다.

바로 앞에는 무슬림 유학생들의 예배 공간이 있습니다.

무슬림이 금기시하는 돼지고기를 사원 주변에 두는 행위는 무슬림을 모욕하는 뜻입니다. 

하루 다섯 차례 기도하러 오는데, 무슬림 유학생들은 올 때마다 이 모습을 마주해야 합니다.

◀무아즈 라작 무슬림 유학생▶
"돼지머리가 일주일 넘게 놓여 있는데, 이곳에 사는 무슬림 공동체 전체가 깊은 슬픔과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주민들이 이런 수준의 행동까지 할 수 있는지…"

일부 주민은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 앞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기도 하고, 기도 시간에 맞춰 시끄러운 음악을 틀 때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우리식 문화로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표현일 뿐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
"돼지고기 구워 먹는 건 우리 문화잖아요. 우리는 돼지고기 먹고 그렇게 사니까 돼지고기 구워 먹고 하지… (주택가) 바깥으로 나가서 (이슬람 사원) 건물을 지어달라고 그러게 해도 기어이 여기에 짓잖아." 

이런 주민의 행위에 경찰은 '처벌 규정이 없다.', 구청은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민단체는 당국이 방치하는 사이 무슬림 유학생과 주민들 간 갈등이 심각한 혐오 범죄로 번지고 있있다며 걱정합니다.

◀서창호 이슬람사원 문제해결대책위원장▶
"상대방의 문화나 인종 등을 존중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갈등을 촉발했던 북구청은 전혀 책임지는 자세가 없거든요."

이슬람 사원 공사를 막지 말라는 지난 8월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업무 방해, 폭행 등 10건이 넘는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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