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 청도군의 조형물 조성 비리와 관련해 경상북도가 감사 결과를 토대로 8명 징계 요청 가운데 6명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들 6명 가운데 정규직 4명이 징계 양형이 너무 강하다며 소청을 제기했는데,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들 모두에게 징계 취소 처분을 내린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책임은 김하수 군수와 고위직인 계약직 공무원에게만 있고, 나머지에는 책임이 없다는 게 징계 취소 사유였는데요.
위법한 지시를 따른 부하 직원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한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상북도는 2024년 11월 27일 도청에서 징계를 받은 청도군 공무원 4명이 청구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청구한 공무원은 감봉 1개월을 받은 1명과 견책을 받은 3명 등 4명입니다.
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김하수 청도군수가 내린 지시만을 따랐기 때문에 징계가 억울하다는 게 소청의 주요 내용입니다.
법률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모두 징계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경상북도 소청심사위원장▶
"하위직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거는 뭐 저는 지나치다고 봤고, 청도군에 대한 기관 경고가 내려졌고요. 그다음에 담당 국장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진 것이 아닌가. 군수는 징계를 받았냐 정치적 책임지겠죠."
행정 절차를 어기면서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데 대한 책임은 사실상 징계 소청을 제기하지 않은 6급 공무원 1명뿐입니다.
경북도와 청도군의 솜방망이식 처벌이라는 지적에 이 징계마저도 취소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박준우 변호사▶
"대법원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랐다고 해서 그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였다는 이유로 이(징계)를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의 2024년 소청 인용률은 42.8%입니다.
대구시의 인용률 15.8%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경상북도가 그만큼 징계 수위를 낮춰준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2024년 경북도에서 징계가 아예 취소된 사례는 청도군 비위 사건이 유일합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그래픽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