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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 있는 강을 걸어봐", "마트에서 소리 질러봐"···동급생 가해학생 구속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친구의 옷을 벗기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이를 SNS로 생중계한 16살 남학생 1명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과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15살 남학생 1명은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초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같은 학년 남학생 한 명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면서 이 모습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가해 학생들은 폭행과 언어폭력을 반복적으로 일삼아 피해 학생을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얼어 있는 금호강을 건너게 하거나 마트 안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의 행동을 시키고 이 모습도 생중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구속기소 된 가해 학생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원에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는 한편, 피해 학생에게 국선변호인 선임 안내와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도 의뢰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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