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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군 비행장 소음인데···학교는 보상 없어

◀앵커▶
군 소음보상법에 따라 이제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청하면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은 군 기지 인근에 사는 주민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소음피해를 크게 겪고 있는 학교와 학생은 보상 대상에서 빠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아이들의 학습권 보상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양관희 기자가 이 문제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 동구 불로중학교는 K2 공군기지와 직선거리로 수백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전투기가 이륙할 때마다 학교는 귀를 찢을듯한 소음에 시달립니다.

한 조사에서 이 중학교 항공기 소음은 85~90웨클로 데시벨로는 100 정도에 달해 일상생활이 어렵고 일시적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학교 측이 8월 25일 아침 8시부터 매시간 조사해보니, 10분 간격으로 전투기가 이륙해 소음을 일으켰습니다. 

학교 외벽에 이중창을 달았지만, 전투기 소음은 고스란히 교실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수업이 도중에 멈추는가 하면, 쉬는 시간 친구들과 대화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김아연 불로중학교 3학년▶
"고막을 잃게 되는, '고막을 포기해야 한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힘들고요. 전투기 소음 때문에 친구들과 의사소통도 원활히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도 힘듭니다. (수업) 흐름도 끊기게 되고 집중이 안 되고."

2005년 한 연구조사에서 전투기 소음은 학생들에게 주의 집중력이 필요한 인지기능과 수행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음피해는 초등학생이 가장 크게 겪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 더 많은 교사와 학습 도구를 지원하고, 수업 시간을 늘리는 등의 학습권 보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사공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주의 집중력이나 정보처리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미국에서도 이미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은 건강상의 피해나 환경권의 피해나 혹은 재산권의 피해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군 비행장 등에서 나는 소음을 보상하도록 군 소음방지법이 2년 전 시행됐지만,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대구교육청도 학생 피해 대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에 군 비행장이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 교육청은 조례를 만들어 시설 개선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영철 대구 불로중학교 교장▶
"대구에서도 학교 기본 경비에 포함하고 있다고는 말씀하시는데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다른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면 좋겠다."

국회에서는 군 소음보상법 대상에 학교를 추가해 국고로 시설교체비와 전기요금,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통과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CG 김현주)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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