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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소음 피해 주민, 1월 10일부터 보상 신청

K-2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은 주민들은 오는 10일부터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 동구청은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동구 지역 대상자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신암5동과 효목1동 등에 거주한 8만여 명입니다.

보상금은 항공기 소음 수준에 따라 제1종은 월 6만 원, 제2종은 월 4만5천 원, 제3종은 월 3만 원으로 구분돼 지급됩니다.

보상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8월에 완료됩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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