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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 선거에 쓰이지 못하도록 법률 개정


이미지나 영상을 합성해 진짜처럼 만드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선거운동에 쓰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에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편집, 유포, 게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 의원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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