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깊숙히 관련돼 있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본인의 피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 의혹을 얼마 전 보도한 적 있는데요.
당시 검찰은 그 사건을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리했는데 취재 결과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법적 판단이 많습니다.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않았습니다.
심병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개혁국민운동본부는 2019년 9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박사 학위 허위 기재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 결정인 각하 처분했습니다.
1994년 학위,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동양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1999년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법적 판단이 많습니다.
최 전 총장은 임기 4년의 총장직을 계속 연임 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업무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하성협 변호사
" 그렇다면 연임 시마다 별도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동양대 총장에서 퇴임한 당시 그때까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기산점을 동양대 총장에서 퇴임한 당시를 기산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동양대의 25년 간 이사회 회의록과 총장 관련 자료를 확보해 학위 5개 중 3개가 허위라고 밝혔고 최 전 총장도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식 수사 의혹은 또 있습니다.
2015년 교육부의 동양대 회계 감사에서 14건의 부적정 처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최 전 총장의 횡령과 배임 행위로 의심돼 검찰에 수사 의뢰 됐습니다.
최 전 총장은 2015년,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천 600여 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였습니다.
2012년에는 28차례에 걸쳐 내부 결재 없이 2천 800여 만원을 학교로부터 지급 받았습니다.
2011년부터 약 4년 동안은 108차례에 걸쳐 331일을 증빙 없이 출장비 6천 900여 만원을 받았습니다.
나흘에 한 번 꼴로 의문의 출장을 간 것입니다.
출장도 안 가면서 부당하게 받은 돈이 확인된 것만 35일 치 730여 만원입니다.
그런데도 업무상 횡령이 명백해 보이는데도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동양대는 북서울 캠퍼스를 지으면서 규정을 어기고 동생 회사에 170여 억 원의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전형적인 사학 비리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최 전 총장은 짧은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동생 회사에게 어쩔 수 없이 맡겼다고 말합니다.
◀전화▶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 (짧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형님 그거 내가 알아서 하겠다. 형님한테 폐 안 끼치고 도네이션(기부) 하는 셈 치고 자기가 짓겠다고 했어요."
검찰은 단순히 입찰 방해 혐의로 최 전 총장 형제를 재판에 넘겼고 각각 벌금 천만 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최 전 총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주FM 방송국 직원 A 씨에게 교비로 8천만 원을 주는 등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검찰은 약식기소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최성해 전 총장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총장직을 유지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