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NEWSDESK대구MBC NEWSDESK, TODAY 리포트 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대구MBC 뉴스데스크 사회대구MBC 뉴스투데이 사회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

◀앵커▶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은 산재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다보니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대구에서도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변예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대구 달서지사는 7월 들어 상병수당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이나 다치더라도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6,180원을 최대 120일 동안 지원합니다.

이곳 달서구를 비롯해 경기 안양시, 용인시, 전북 익산시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가 시행됩니다.

아직은 시범사업으로 시범지역인 달서구 거주자나 달서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수빈 달서구청 복지정책과 팀장▶
"소득 하위 50% 이하의 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특고직(특수형태 고용직),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등도 지원 대상이 되십니다."

상병수당은 2022년 7월부터 전국 6개 지자체에 1단계 시범사업으로 도입했습니다.

1년간 6,005건, 평균 18.6일 동안 평균 83만 7천 원이 지급했고 1년 만에 2단계 확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제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장▶
"건강보험법에는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에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시행이 안 됐거든요. 코로나19 관련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요구가 많아져서···"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해야 할 병의원 참여는 저조합니다.

달서구의 경우 438개 병의원 12%, 52곳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따라 상병수당은 2025년 전국에 본격 도입할 예정입니다.

몸이 아프고 다쳐도 쉬지 못하던 취약계층에도 상병 수당 도입으로 아프면 쉴 권리가 주어질 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CG 김현주)

변예주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