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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시, 무리한 대구로페이 전환···조례 위반까지?

◀앵커▶
대구시가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를 모바일 기반의 대구로페이로 전환하면서 실물 카드 발행을 크게 제한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관련 조례의 취지를 어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기도 전에 대구로페이로 전환한 사실까지 드러났는데요, 대구로페이 전환이 무리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해 그 지역에만 사용하는 대안화폐입니다.

지역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지역 상인들에게는 매출을 올려줘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경쟁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2018년 4천억 원, 2019년 3조 2천억 원, 2020년 13조 3천억 원, 2021년 23조 6천억 원, 2022년 27조 2천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2020년 1월 대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같은 해 6월 대구행복페이를 발행했습니다.

선불충전식 실물 카드 위주인 대구행복페이는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2020년 3,190억 원이던 발행 규모가 2021년 1조 430억 원, 2022년 1조 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대구시가 대구행복페이 대신 모바일 기반의 대구로페이를 발행하면서 불편과 함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민 생활 종합플랫폼인 대구로 활성화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던 실물 카드를 만 65세 이상 희망자에게만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지금은 모바일 앱으로만 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소상공인들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는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더욱이 대구시는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기도 전에 대구로페이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조례가 시행된 것은 7월 10일이지만 대구로페이는 이보다 1주일 빠른 7월 3일부터 발행이 이뤄졌습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7월10일 이전에 모바일 상품권을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했다고 하면 이건 명확히 조례 위반인 거고."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보다 생활 종합 플랫폼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 위반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대구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CG 김현주 )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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