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지역대구MBC 국제

[글로벌+] 격렬했던 연금 개혁 시위···프랑스의 시위 문화는?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요건과 제제 강화 여부를 두고 국민 참여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간 집회 금지, 소음규제 강화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대통령실은 토론 발제문에서 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찬성 근거로 "현행법이 집회의 자유에 치우쳐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환경권 등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을 들었고, 반대 근거로는 "우리 헌법에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이미 사전 신고와 소음 기준 등 규제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집회·시위가 '과도하게 자유롭다'는 인식까지 있는 프랑스의 제도는 어떨까요?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손어진 대구MBC 통신원에게 들어봤습니다.

Q. 세계 각지의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 직접 듣는 월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파리 연결하죠. 손어진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 안녕하세요?

Q. 반갑습니다. 프랑스가 혁명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프랑스 집회 시위 문화에 대해서 좀 전해 듣고 싶은데요. 올해 연금 개혁으로 프랑스 집회 정말 강렬하다, 이런 걸 생생하게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도 집시법,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이런 규정이 있겠죠?

A. 네, 프랑스에서는 실내에서 개최되는 것들을 집회라고 하고요, 공공 도로에서 개최되는 것을 시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공공장소에서 진행되는 집회, 파업의 경우를 모두 시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1935년 공공질서 유지 강화에 관한 조치 규정이라고 해서 긴 이름으로 야외 공공장소에서 진행되는 시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이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한국의 집시법은 아니지만 집시법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시위 전 사전 신고 의무라든가, 아니면 시장이나 도지사가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것들이나, 또 시위 소음 제한을 하는 등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항으로 이런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Q. 금지나 제한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만 그런 제한이나 금지 조치가 가능한 거예요?

A. 맞습니다.

Q.한국 정부에서는 최근에 제한과 금지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심야 시간대 자정에서 새벽 6시까지 출근·퇴근길 도심 시위 제한하자, 소음 기준 강화하자, 그리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 시위 금지하겠다, 이런 논의들이 지금 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국가가 이런 집회 시위에 대해서 제약을 어디까지 둘 수 있습니까? 제약을 둡니까?

A. 있는 경우가 있고요. 최근 있었던 연금 개혁안 시위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개혁안을 통과시켰잖아요? 지난 3월에 이 계획이 발표된 직후에 정부가 시위가 격해질 것을 예상하고 파리 하원 맞은편에 있는 콩코르드 광장, 그리고 그 광장에서 이어지는 샹젤리제 등의 장소에서 집회를 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또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와 지자체들이 계속 새로운 조치를 내고 있는데요. 시위대로 또 토마토를 맞은 경험이 있는 마크롱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프랑스 한 지역에서 대통령이 방문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장 주변 시위대 소지품을 경찰들이 다 검사하는 조치가 시행됐어요. 다른 도시에서도 이 같은 똑같은 조치가 내려졌는데 일부는 시 행정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이외에도 자치단체의 경찰 법규에 따라서 주간·야간 시 확성기 사용, 데시벨 제한을 하고 있고 시위 중에 얼굴을 가리는 두건 착용 등도 금지를 하고 있어요.

경찰이 지정한 인물이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금지하는 조항도 몇 년 전에 정부에서 제기됐는데 헌재 위헌 판결로 만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Q. 세밀하게는 뭐 시간대라든가 소음 기준 같은 건 있지만 아예 뭐 특정인을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광범위한 제한은 좀 금지하고 있는 거네요,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기도 했고?

A. 네, 위헌 판결을 받았죠.

Q.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프랑스 국민들이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이 궁금하거든요?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도 있을 텐데 불편을 호소하거나 불만을 표출하진 않습니까?

A. 제 주변인들도 그렇고 파리 시민들은 시위나 파업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파업이나 거리 시위로 통행이 제한되기도 하고 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불평을 하는 것 같아도 시위대나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비난을 하지는 않는다고 느낍니다.

Q. 그게 지금 한국의 상황과 좀 다르네요?

A.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에서 행사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하면 시위를 잘할 수 있는지, 또 시위 시에 경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시위를 반대하는 것보다는 경찰에 대한 강경한 진압에 더 문제의식이 크다고 느꼈어요.

Q. 경찰 연금 개혁, 이번에 아주 대규모로 거세게 열렸는데 이럴 때 경찰 진압도 강력합니까?

A. 엄청 심했고요. 특히 프랑스 경찰의 경우는 특수 조직인 '브라브 엠'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의 폭력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난 연금 개혁 시위 때도 이 조직의 경찰이 시위에 나온 대학생들 몇 명을 체포해서 뺨을 때리고 위협하고 모욕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엄청 논란이 됐었고요. 경찰청장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젊은이들이 경찰에 대한 반감이 굉장한데요. 경찰을 끝장내기 위해서 공부하자는 문구가 대학과 건물들에서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Q. 한국의 시위 집회를 대하는 인식이라든가 뭐 시위 집회 문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프랑스?

A.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시위를 제한하는 여러 제약이 있어도 여전히 시위대는 복면도 쓰고 건물도 막 파손하고 낙서도 하고 불도 지르고 이런 약간 반달리즘에 입각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것이 일종의 프랑스 시위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위 전날에 부동산 사무소나 은행, 다국적 대기업 건물 등은 시위대를 예상을 하고 유리창으로 나무판을, 다 나무판으로 다 막기도 하고 ATM기에 방패를 씌워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보호장치가 없어서 보면 맥도날드 같은 회사의 창문은 늘 깨져 있어요.

Q. 혹시 한국의 시위라든지 집회라든지 노조에 대한 정부의 인식, 이런 것들이 좀 민주사회에 역행한다, 이런 지금 국내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프랑스 언론에도 혹시 보도되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한국의 상황이?

A. 한국의 상황이 많이 보도되지는 않고 있고요.

Q. 만약 이런 상황을 프랑스 시민들은 뭐라고 볼까요?

A. 굉장히 분노를 할 것 같고, 특히 표현의 자유, 시위의 자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집회를 방해하거나 막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습니다.

Q. 오늘 이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음에 연결하도록 하죠. 프랑스 파리 손어진 현지 통신원, 고맙습니다.

A. 감사합니다.

윤영균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