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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인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배후 세력 구속수사 원칙"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월 21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 방해 행위에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반영해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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