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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전세 사기범 1심서 13년 선고···피해 대책위 "아쉽지만 재판부 판단 존중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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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는 10월 15일 "전세 사기범 조 모 씨에 징역 13년 형이 선고된 것은 아쉽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검찰 구형인 15년형보다 낮은 13년형이 나온 것이 다소 아쉽지만, 피해자의 심각한 경제적 타격과 사라진 일상, 잃어버린 삶에 대한 희망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항소심을 통해서도 반성조차 없는 가해자에게 관용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심리 치료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임을 잊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조 씨는 4년간 남구 대명도 일대에서 건물 12채를 임대해 청년을 비롯한 임차인 104명에게 전세보증금 8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피해자 중 1명은 숨졌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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