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검찰 구형인 15년형보다 낮은 13년형이 나온 것이 다소 아쉽지만, 피해자의 심각한 경제적 타격과 사라진 일상, 잃어버린 삶에 대한 희망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항소심을 통해서도 반성조차 없는 가해자에게 관용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심리 치료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임을 잊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조 씨는 4년간 남구 대명도 일대에서 건물 12채를 임대해 청년을 비롯한 임차인 104명에게 전세보증금 8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피해자 중 1명은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