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차례(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열어 1,940건 중 1,328건을 가결했습니다.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2만 949명이 됐습니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1.5%)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5%로 가장 많았고 대전(13.2%)과 부산(10.7%)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는 453명으로 한 달 전(418명)보다 37명 늘었고, 경북은 286명으로 한 달 전(253명)보다 13명 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 원 이하(97.35%)였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주로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1%)이 70%가량을 차지했고 아파트는 14.4%였습니다.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5,382명(25.69%),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0,091명(48.17%)으로 40세 미만 청년층이 73.9%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