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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71억 원 전세 사기' 임대인, 징역 13년 선고


대구 남구에서 거액의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에게 징역 13년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전세 사기로 거액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임대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임대인은 2020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대구시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104실의 다가구주택 12채를 임차인 104명에게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 약 8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대인은 누적된 채무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할 상황인데도 기존 임대차 보증금 규모를 축소해 알리는 등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담보 가치가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보다 높았을 때 이뤄진 계약은 무죄로 판단해 피해 규모는 87명에 71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해 임차인은 20~30대가 많았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숨지기도 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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