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시가 상속재산 취득세 징수에 소홀했다"는 보도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대구시는 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자료를 다음날 언론에 배포하면서 취득세 징수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진이 자료를 살펴 봤더니 논리적 설명은 부족했고, 다른 지자체 부실 사례까지 거론하며 잘못한 건 대구시만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태연 기자▶
대구시는 대구 MBC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해, 8개 구·군이 부과하지 않은 상속재산 취득세가 8억 원으로 전체 취득세 천 116억 원의 0.8%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인이 자진 신고한 부분까지 포함한 취득세인데, 이렇게 보면 미부과 취득세 비율이 미약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자진 신고하지 않은 상속 재산을 찾아내서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와 비교해야 논리적이라고 전문가는 반박합니다.
◀인터뷰▶이동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속 이후 미신고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건을 (모집단으로) 얘기하면 0.8%가 아니고 엄청 높은 비율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대구시의 지도·감독이 형식적이며 지방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대구시의회의 비판에 대해서도 2016년과 2018년에는 미부과 취득세 징수를 지도·감독했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대구시 관계자
"구.군에서도 항상 저희한테 (세정) 질의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역할 부재에 대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시의 이런 주장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결과를 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인터뷰▶이동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소한 지도·감독이 이뤄졌던 그 연도에는 완벽히 부과가 됐었을 것이고, 나머지 연도의 경우에도 분명히 검토가 이뤄졌을 것 같은데,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 전혀 그렇게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이 결국 입증이 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죠."
대구시는 또 청도군, 고령군 등 경북 지역의 부실 행정 사례를 거론하며 자신들만 잘못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대구시 관계자
"저희도 (상속재산 취득세 부과)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인정을 합니다만 다른 시·도도 이 정도는 되고 있다는 것을"
경상북도는 대구시의 생각과 다릅니다.
◀인터뷰▶경상북도 관계자
"저희도 행정하는 입장에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요"
대구시의 설명 자료에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재발 방지책 마련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CG 김종국)